임대료 50% 감면,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면기간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없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에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기간 연장으로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는 3천여 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남일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해 하반기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반 등의 사업과 고장난 농업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총 80종 8천여 건을 임대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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