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만나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

▲ 서동용 국회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원과 유족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유족회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7월 28일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 당시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회 입성 이후 전남 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전라남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동용 국회의원은 여순사건의 재심청구부터 무죄 판결, 그리고 특별법 발의 과정과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유가족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여순사건 특벌법’이 국회에서 20년간 수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원망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살아생전에 특별법이 통과돼 돌아가신 분의 한을 꼭 풀어 드리고 싶다”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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