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조속한 판결로 1, 2심 재판부 혼선 막아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넘어 흘렀다.

광주고등법원 제2인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들 조합워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조합원은 크레인 작업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이 수행하는 각 개별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된 작업을 정규직 작업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11년 5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갔다.

2013년 이루어진 1심에선 패소했으나 항소를 통해 3년 6개월 만에 승소하면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길을 열었다. 1심과는 달리 상고심인 광주고법은 이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광주고법은 판단했다.

당시 광주고법은 판결문에서 “MES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과 운송순서, 운송지점이 결정되고 그 결정에 따른 업무지시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됐다”며 “(포스코가) MES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후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사내하청 조합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는 모두 731명이다. △1차 16명(2011년) △2차 45명(2016년) △3차 8명(2017년) △4차 323명(2017년) △5차 338명(2018년 7월)이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판결의 기준이 될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예상과는 달리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두고 각 재판부마다 전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고 있는 까닭에 현재 계류 중인 1차 근로자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딴 소송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탓이다.

그러나 5년 넘게 판결이 미루어지면서 법원 내부의 이견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늦장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지났지만 제기된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에서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 약 7천여 명이 불법파견 소송 중”이라며 “그러나 기대를 걸었던 민사소송도 선고기일이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소송 대부분이 3~4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청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소송포기를 압박해 왔다. 대법원에 대법에 계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언제 판결이 잡힐지 알 수 없다”며 “재판일정이 이유도 모른 채 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원청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소송지연은 원청에게 소송포기를 강요할 시간을 주고, 현장에서 소송자를 탄압하고 우선 해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파견을 자행한 범죄자들은 소송지연을 명분으로 아무런 처벌과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눈이 빠지게 소송결과를 기다리며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결 기조가 명확히 서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재판 진행과 정의로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이 다 돼가도록 대법원이 판결은커녕 재판일정마저 잡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6차까지 진행된 소송마저 판결이 미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은 진행 중인 1, 2심 판결의 기준이 되는 만큼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1, 2심 재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지난 2010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위확인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불법고용·불법 파견임으로 원청노동자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동일형태의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5년 4월 금호타이어, 2016년 2월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대치를 키웠으나 이후 대법원은 판결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