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S상 피해액 55억원 기준보다 훨씬 상회

민간피해 합치면 피해규모 더 늘어날 듯
김영록 전남지사 18일 정부에 선포 건의


섬진강 집중 호우와 수계 내 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다압면과 진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도가 이들 지역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에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읍면동인 다압면과 진월면 그리고 접경지역인 순천 황전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을 넘어서 선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법령상 읍면동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 규모가 7억5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데 다압면 등 이들 3개 면의 경우 공공시설 등 피해만 보더라도 기준을 넘어섰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 등은 공공시설 피해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며 “민간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선포기준을 훨씬 상회할 수밖에 없어 무난하게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광양과 순천지역 피해액은 각각 55억원과 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액은 1억원 수준이며 도로, 하천, 수리, 상하수도 등 공
공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 일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하류지역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다압면 섬진마을 일원에 복작구업이 진행 중이다.

광양 다압면의 경우 이번 수해로 매실농가 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민간 피해액은 NDMS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포함된 중앙합동조사단 4개반 99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개 시군의 공공·사유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현재 국가재난관리업무시스템(NDMS)에 입력한 전남지역 피해액은 26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49억원, 하천 736억원, 수리시설 213억원, 상하수도 323억원, 산사태 248억원, 기타 768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담양이 706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고 구례 695억원, 곡성 399억원, 장성 270억원, 화순 196억원, 나주140억원, 영광 124억원, 광양 55억원, 함평 36억원, 순천 24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6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구례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전남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광양과 순천은 지정요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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