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의 마지막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현재 모든 노동자에게 유효할까.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유 없이 해고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350만명이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사회적 어려움을 노동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면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근로계약서만으로 갑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막막하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사용자(진짜 사장)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하루 7명, 1년에 24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원청은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기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인 경우가 허다하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등 실소유주를 처벌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의 방식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한 달 안에 국민 10만 명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생겼다.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가 제안되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과도기적 방법이라 생각하면 된다.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이번에는 꼭 현실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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