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한 감사원 감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위해 재난관리기금 제도 정비 주문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 8월 초 발생한 섬진강 수해사태의 후속조치로 감사원 감사와 재난관리기금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신속한 복구지원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8월 7일 오전까지도 초당 200톤씩을 방류하다가 당일 12시에 400톤, 저녁 8시에 600톤으로 방류량을 늘린 뒤, 8일 새벽 긴급하게 방류계획을 변경해 초당 18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냈다.

서동용 의원은 “문제는 섬진강댐은 방류계획상 초당 600톤까지 방류할 수 있었지만, 8월 7일 20시 전까지 한 번도 600톤까지 방류하지 않고 댐에 물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최소한 하루 사이에 갑자기 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초당 1800여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 하류 지역의 침수피해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명백히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이후 공업용수 공급기능이 추가되면서 다목적댐 기능 추가로 인해 댐 운영이 더 복잡해졌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결과적으로 이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치수보다 담수에 치중한 댐관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이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와 방류량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간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8월6일부터 10일까지 댐 유역에 많은 비가 예상 된다는 기상예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댐 수위를 최대한 활용해 댐 관리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6일 작성된 수문방류계획 변경 문서상 수문분석자료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댐 유역에 180㎜ 강우를 예상했고, 최대 6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방류량인 200톤을 유지하며 최고수위 196.5m 선에서 댐 수위를 조절해 대비하는 방안을 계획, 승인했다.

이는 기상예측이 어렵다고 하면서 홍수기에 댐의 물을 가득 채운 채 댐을 운영한 것으로 댐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을 관리해야 할 댐관리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호우는 천재지변이고‘댐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댐 관리자는 수자원공사지만, 그 댐의 최종적인 이용권은 주민에게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해명은 “물의 공공적 이용, 댐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적합한 자기 위상과 역할을 상실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수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이 돼야 한다”며 “독립되고 객관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 및 방류랑 승인과 홍수관리를 책임지는 홍수통제소, 환경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 등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이번 수해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야 봐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추진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피해조사와 피해규모 결정, 지원금액 결정에 시간이 걸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 한계점을 지적했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적립금이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수입결산액 기준으로 최소적립하도록 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례군의 경우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공공부문 647억 원, 민간이 1160억 원에 달하고, 곡성군은 공공시설 피해액이 358억 원, 민간의 피해가 701억 원에 달하는데, 곡성, 구례군의 재난관리기금은 10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재난관리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지원과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협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규모로는 지역 간 재난 대응의 격차만 커질 뿐”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방법과 운영기준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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