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9일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A 씨는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당국에 신고 없이 모텔을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의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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