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 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 왜 했나

광양시가 지난달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를 두고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광양시가 재원을 출연한 한 재단에서도 동일업체 열화상 카메라 20여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확산일로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열화상 카메라를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토록 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광양시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난달 14일 1인 수의계약을 통해 A 업체의 열화상 카메라(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19대를 구매했다. 당초 업체는 5434만원을 예정금액으로 제출했으나 계약 협상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낮춰지면서 실제 구입금액은 4940만원이다. 광양시는 사업준공 직후 6일이 지난 지난달 20일 구매대금을 지급한 상태다.

광양시는 이 과정에서 공개입찰 방식을 배제한 채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계약 제25조를 내세워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개정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재난이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특혜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B 씨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매계약 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 계약한 업체 대표와 B 씨는 최근까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일제품 사진을 프로필로 게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사실상 A 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직사회와 시의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A 업체 대표는 물론 B 씨 역시 현재 다른 사진으로 프로필을 대체한 상태다.

한 시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이후 열화상 카메라가 급부상했고 광양시도 급하게 열화상 카메라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여타 열화상 카메라 취급 업체를 배제한 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B 씨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 떠돈 게 사실”이라며 “관련 공무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어봤으나 법 절차를 따른 정상적인 수의계약일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 역시 “수의 계약방식이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개경쟁 입찰을 제안했으나 ‘이미 다 줄 데가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리고 A 업체와 그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발열 체크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업무와의 중복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두고도 임시 계약직원을 채용,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읍사무소 한 공무원은 “민원인의 청사 출입 때 체온을 재기 위해 계약직원을 채용해 놓고도 굳이 고가의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한 발열 체크 등 중복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는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들 제품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나가 “열감지 카메라 등이 의료기기 체온계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등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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