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시스템 변화해야 노동자 안전확보”

민노총 금속노조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은폐 제보와 상담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근로복지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직업병 실태조사를 촉구한 뒤 사고성 산재은폐와 직업성 산재 사례의 상담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7월 광양제철소 3코크스 공장 추락사망 사고와 8월 포항제철소 중앙스크랩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등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스코는 재해속보를 발행해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사고는 개인처리와 공상처리로 묻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무방비 상태”라며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대토론회, 산재은폐 전수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변화에 대한 포스코와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금속노조는 올해 7월부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퇴직 및 재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고와 직업병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재은폐 원인과 대책, 사고와 직업병 원인과 대응 등 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포스코와 고용노동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혈병과 루게릭병 등 희귀병 재해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직업성 질병 사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퇴직 및 재직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 포항제철소 석면 피해 악성중피종 관련 전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 15일 기준 포스코는 모두 1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6억5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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