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사건 발생 72년 지나…제정 시급”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여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여수특별법을 상정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날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여순사건은 아직 특별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지난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면서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죽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회재·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유가족대표, 시민단체, 교수·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됐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 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가동 중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이 법안이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오면 소속 위원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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