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살리자’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해 경영안정 도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등장과 도서정가제 정책 영향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도내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며, 불특정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서점을 인증하도록 했다.

특히 도서조달 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학교 및 공공기관 시·군 도서관 등을 추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 “디지털 문화, 온라인서점 등 영향으로 지역서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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