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발의

지난 5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경비원 관련 입주민 갑질 사건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비원 인권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면서 관심이다.

서 의원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취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조례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경비원의 인권보장 실태 파악과 경비원 및 입주자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 실시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입주자의 노력을 규정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입주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특히 연 1회 이상 입주자를 대상으로 경비원 차별금지 등 인권보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명시해 입주자의 의식을 개선토록 명시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서영배 의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이며 아침저녁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눈과 귀를 열고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라며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이웃이다.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원 모두가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광양지역 공동주택은 모두 76곳으로 총 4만3989세대가 살고 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6만5237세대의 67,4%를 자치하는 것”이라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과 미화원은 모두 5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76곳의 공동주택 중 경비원을 위해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26곳에 불과하고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역시 58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던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에서 한 경비원이 입주자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목슴을 끊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다행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례는 간혹 볼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입주민과 경비원, 미화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