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상정안건 17건 중 14건 의결

광양창업지원주택 등 3건은 의결 보류 결정

광양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건립장소를 두고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시설(광양창업지원주택)건립 계획안 등 3건은 의결을 보류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계획안 3건, 동의안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상정,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14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3건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광양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서영배 의원)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희 의원) △광양시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말례 의원) △광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례 의원) △광양시 통합재정 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양시장)을 원안 가결했다.

또 △공공시설(광양읍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 계획안(광양시장)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양시장)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광양시장) △광양시공공시설(선샤인관광협업센터조성)설치 변경계획안(광양시장) 등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소비자보조례안(문양오 의원)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장)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양시장) 등은 수정 가결했다.

다만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광양시장) △공공시설(광양창업지원주택)건립계획안(광양시장)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조례안(최대원 의원) 등 3건은 의결을 보류했다.

광양시장이 발의한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경우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상임위원 간 이견을 보여 일단 보류됐고 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 계획안은 당초 공용주차장 설치 예정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산건위 다수 의원의 반발에 막혔으나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소 재검토를 전제로 의결이 보류됐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총무위 다수 의원이 공감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문제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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