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밀접 접촉자 1명이 또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광양지역 내에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검찰에 입건된 건수는 6건에 달한다.

광양경찰서는 22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지난 27일 국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광양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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