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캠핑카·텐트 이용 수백 명 야영

법적기준 갖추지 못해 야영과 취사는 불법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찾은 곳은 배알도 수변공원. 지난 10일 배알도 수변공원엔 수백 여대의 차량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 중 많은 시민은 텐트와 캠핑카를 가지고 와 배알도 수변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저마다 준비해온 식자재로 요리를 즐겼다.

특히 주장에 버젓이 자리를 잡은 캠핑카들은 그늘막에 캠핑용품을 풀어놓고 차량 두세 대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모처럼 배알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알도 수변공원 야영장은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야영과 취사는 모두 불법이다. 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영·취사행위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배알도 수변공원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을 위해 미비했던 시설 정비와 보수를 내년까지 추진해 공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야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배알도 수변공원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 시설사용료와 징수, 감면, 반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올해까지 야영장업 등록(유료화)을 위한 충족시설의 예산확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까지는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맞춘 △재해방지시설(안전울타리, 흡연구역) △CCTV △ 조명시설 △소화기 △긴급방송시설 △잔불처리시설 △ 입출구 차단봉 △관리실 등 안전시설과 △취사시설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 위생시설을 보강한다.

시 관계자는 “배알도 수변공원 야영장은 내년 4월 중으로 야영장업으로 정식 등록 후 직영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라며 “야영장이 유로로 전환되면 이용자 수 제한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배알도 수변공원 야영장이 야영장업으로 정식 등록 후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6개월이 남아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을 답보할 수 없을뿐더러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배알도 공원에서 야영하던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억눌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배알도 수변공원을 찾았다”며 “시민들이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안심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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