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소독기 모두 계약-실제 납품제품 달라

“수의계약 일사천리로 이루진 건 상당히 이례적”
“시민사회가 납득 할 만한 행정적 조치 요구”


특혜 구매 의혹이 불거졌던 열화상 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이하 합조위)가 구입 과정에 대한 (특혜)정황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가 업체측의 설명과는 달리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단순 적외선 복사온도계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대로 특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면서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합조위는 열화상 카메라와 살균소독기 구매과정에서 광양시민신문이 보도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품을 일괄구매하지 않고 쪼개기 구매한 방식은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사한계에도 불구하고 특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성능 오류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달 21일 구성돼 조사에 들어간 합조위는 지난 14일까지 3주간 조사를 완료했다.

합조위는 조사기간 동안 광양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 35대와 하반기 구입한 살균 소독기 10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구매 관련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살펴봤다.

합조위는 16일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 총론을 통해 “이번 조사위 활동은 (공직사회의)비협조적인 자세와 제약된 조사의 한계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고 유감의 뜻을 전한 뒤 “15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전문행정의 업무처리라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업무에 소홀한 점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합조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경우 (구매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후반기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와 살균 소독기는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설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장비의 성능 부족과 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합조위는 조사결과 지난 3월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7대의 경우 온도감지 허용오차가 너무 커 공인기관에 의뢰해 정확성을 높이거나 아예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하반기 설치한 28대의 경우 계약 물품명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로 적시돼 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은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품을 일괄구매하지 않은 것은 수의 계약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쪼개기 방식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설치 초기 생체인식 기능을 꺼놓아 안면과 사물의 구분을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서 현장에 혼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조위는 뒤늦게 생체인식 기능을 켜면서 안면과 사물을 구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열화상 카메라 설치 후 실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한 교정 또는 정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정확한 온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안면의 인식화면과 열화도 표시 위치가 다르고 설치장소에 따라 측정온도의 편차가 발생해 일괄 조정이 요구된다”며 “제품사양서에 제시된 인식속도가 0.2초로 정확한 온도 측정이 우려되고 고정 서클이 아닌 이동 서클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균 소독기 역시 “살균 소독기 납품업체인 A 업체가 7월 24일 사업자를 내고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일만에 관공서와 수천만원의 수의계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혜 가능성을 넓게 열어뒀다.

또 구매 전 제출한 살균 소독기 모델과 실제 설치된 모델이 다르다는 사실도 합조위 조사결과 확인됐으며 해당 살균소독기에 쓰이는 소독제 역시 전용 소독제인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 인식 센서의 작동 편차가 크고 살균 소독제에 대한 성분과 유해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성분표시가 전혀 없었고 설치 위치에 따라 분무가 사방으로 비산되는 문제점이발견됐다”며 “이는 감염병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및 기저 질환자가 흡입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가 설치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합조위 한 위원은 “공정은 우리 시대의 화두다. 정부 역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광양시 방역물품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기회에서의 평등과 과정에서의 공정,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해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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