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

▲ 김태균 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전에 전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과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해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권고 규정을 두고,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손소독제, 방역용품 지원과 함께 홍보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전남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태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위해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실천문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