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282명 신청, 1277필지 128만1천㎡의 토지정보 제공

광양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를 통해 282명에게 제공한 토지정보는 총 1277필지(128만1천㎡)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처음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한정되어 사용됐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 제공되는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들의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토지 소유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이용은 매우 간단해 본인이 직접 시청에 방문할 때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최근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개인파산용 재산조회, 공직자재산조회,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등 활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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