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최종 배출허용총량 확정 예정

전남도 광양·여수·순천·나주·영암·목포 포함

환경부가 광양시 등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 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3개 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광양지역이 속한 남부권에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104개 사업장에 연간 80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1종사업장이 84곳으로 전체 80.7%를 차지하고 있다. 2종은 12곳 11.5%, 3종은 8곳 7.8%를 차지한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 3만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의 경우 질소산화물 52%, 발전부문에선 황산화물 33% 등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 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나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해 할당량을 감량해야 한다.

반면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남부권역엔 광주광역시 전역과 광양시를 비롯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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