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대상 사립초등학교 포함‥법적근거 명확

▲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인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초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의 규칙에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기관에 사립의 초등학교와 각종 학교 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지원 대상에는 초등학교가 누락 돼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도내 사립초등학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도내 사립초등학교(광양제철초·제철남초, 여수여도초)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인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직원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75%를 지원하고 있다.

김길용 의원은 “정부의 무상교육정책 확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이념, 사립초등학교에서 별도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사립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전남의 학생인 점”을 강조하며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100% 지원해 운영내실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24일 제348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