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홍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김정홍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국회의원선거는 종료됐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선거일정 때문인지 요즘 TV를 틀면 꼭 시사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채널에서 정치 얘기가 넘쳐나고 심지어 같은 이슈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 듣곤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관련 이슈를 접할 기회가 많고 정치참여 방법도 다양하며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도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구호단체나 일반 사회단체에 매월 일정액을 정기후원하는 것에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지만,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일반 공익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과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 등의 정치 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소수에 의존할 경우 불법적인 자금수수, 편향된 정치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액다수의 후원이 중요한데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이를 일정 비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부 즉 기탁금 기부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하는 기부가 공무원 등은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으로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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