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사업 주소지에서 등록

광양시가 오는 23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관련사업 등록업무가 전라남도에서 주소지 시ㆍ군에 이관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주요업무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업ㆍ매매업ㆍ정비업ㆍ폐기업의 등록,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정비명령 미이행 번호판 영치 업무 등이다.

광양시에는 1월말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 141개, 매매업 15개, 정비업 24개, 폐기업 2개 업체와 굴삭기 578대, 지게차 748대, 덤프트럭 566대, 기중기 106대, 기타 382대, 총 238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그 동안 건설기계등록업무는 광양시에서 했으나 건설기계사업자 관련 업무는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시청 민원실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사업자와 시민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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