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해야

법 시행에 따라 미등록 시 결제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광양시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기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등록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는 등록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가맹점등록하기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맹점 모집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방문접수가 여의치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업주는 12월 1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등록신청 가능하다.

연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사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