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규에 해당하는 22개 업종으로 영업장 면적 150m2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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