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여행전문가의 반짝 반짝 여행칼럼 -24

▲ 컬쳐메이트 이영석 여행전문가
지난 호에 이어 터무니없이 저렴한 여행경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여행상품은 179,000원인데 유류할증료와 비자발급비용을 포함하면 299,300원이 되고, 여기에 현지에서 팁과 옵션을 별도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여행경비는 45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다.

상품금액보다 더 많은 279,000원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산출된 45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부산-북경 왕복항공료, 호텔비,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 수당 및 팁)등을 모두 현지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결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북경은 겨울방학인 12월, 1월이 비수기로 구분되어 진다.
실내보다 실외의 관광지가 대부분인데다가 한번 차에서 내리면 보통 1시간 이상을 도보로 관광해야 하는 까닭에 날씨가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이시기가 비수기인 것이다.

당연히 북경을 찾는 여행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때문에 매일 북경으로 출발하고 김해로 되돌아오는 정규편(탑승인원이 적다고 해도 반드시 출발해야 한다)항공 스케줄을 운영하는 항공사입장에서는 항공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수기 요금을 적용해서 아무리 항공권을 할인한다 하더라도 필자의 여행사의 항공담당 직원이 파악한 해당일의 김해-북경 왕복항공료는 개인기준이 아닌 단체기준(10명 이상)으로 대략 430,000원 정도이다.

대형패키지 여행사들이 필자의 여행사보다 해외송출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에 따라 항공요금을 더 할인 받는다고 가정해도 왕복 항공료를 제외하고 남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3박 4일 일정을 진행하기에는 독자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걸까?

비밀은 쇼핑에 있다.
고객들이 해외여행계약을 마치고 여행사에 받은 확정 일정표에는 여행 일정표와 더불어 경비에 포함 사항과 불포함 사항, 그리고 환불규정이나 해외여행자보험 등에 대한 정보가 인쇄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현지에서 진행되는 쇼핑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쇼핑품목 정보
-북경 : 한약, 죽섬유, 라텍스, 찻집
1.해외 여행 중 구매하신 쇼핑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고객님의 단순변심, 물품 사용 혹은 훼손의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구합니다.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 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시에는 신중한 선택 당부 바랍니다.
1. 해외 여행 중 구매 한 쇼핑 물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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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US$4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물품 구매 시 신중한 선택 바랍니다.

필자가 여행사에 근무를 시작한 2000년도 해외여행 초창기 때에는 ‘일정 중에 쇼핑센터를 방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여행상품 일정표에 쇼핑센터 방문이 필수사항으로 ‘일정중에 쇼핑센터를 방문 한다’고 되어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쇼핑은 고객이 원해서 갈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평소 알고 있었던 정보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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