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초 학생들 소음피해 게시물로 지역사회 관심 호소

도로공사“ 후발 사업자 부담원칙 따라 도의적 책임만”
도 교육청“ 최선의 대안 찾아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


지난 12일 광양읍 용강리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손글씨로 또박또박 써 내려간 게시물이 눈길을 끌었다. ‘서명운동 함께해요!’라는 제목의 글은 마로초등학교 6학년 1반이라고 소개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학교 옆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 후 후배들에게 같은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처럼 소음 관련 민원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광양시민신문은 소음피해 상황과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해 광양시 환경과와 함께 마로초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일을 처음 시작한 마로초 6학년 1반 담임 이동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4층에 있는 교실을 찾았다.

선선한 날씨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호소문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창밖에서 쉴새 없이 들려오는 고속도로 질주 차량의 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진 선생님은 “학교가 고속도로에 인접하다 보니 교실 환기 때나, 여름철 창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여러 관련 기관에 문의 중이다”며 “지속적 소음 노출은 학생의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다른 어떤 환경보다 교육기관이기에 이 문제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예성 6학년 1반 회장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달리는 소리와 선생님께서 수업 하시는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건 이제 일상이 됐어요”라며 “졸업을 앞둔 저희와는 다르게 후배들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서명운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의 작은 움직임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예요”라고 말했다.

동행한 광양시 관계자는 4층의 6학년 1반과 2층 다목적실 두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10분 등가소음도를 통해 소음도의 객관적 테이터 산출 과정이 진행됐다.
마로초의 소음도 측정 결과 2층은 64데시벨(dB)이 측정됐으며, 4층은 66데시벨(dB)이 나왔다.

법적 규제치 70데시벨에는 조금 못 미친다 해도 교육기관이라는 공간과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며, 유의미한 결과다.

이 같은 마로초 소음 관련 대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는 “마로초와 인접한 오네뜨아파트 앞 고속도로를 저소음 포장 및 다이아몬드그라운딩(광양·순천 방향)을 2015년 10월과 2019년 8월 총 2회를 실시했으며, 반대편 쪽 차선(순천·광양 방향)은 2016년 3월 다이아몬드그라인딩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 고속도로에 인접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로초등학교

그러나 장래교통량 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후발 사업 시행자부담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이다.

즉, 남해고속도로 확장일이 1992년 12월로 마로초는 한참 후인 2015년 3월에 개교했다. 이미 고속도로가 존재한 상태에서 인접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고 개교했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저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마로초 소음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음도 측정과 법적 부분 고려 등 전반적인 상황 파악 후 최선의 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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