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약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준비 기간 단축

광양시는 2021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연도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입찰공고(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계약 체결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0여 일이 걸리는 사전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작년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114건 6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집행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전 부서에 이 제도를 시달해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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