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찬 용강 중학교 1학년

▲ 정시찬 용강 중학교 1학년

요즘 COVID19로 인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관계로 원격수업을 할 때가 잦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을 하지만 원격수업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각 가정에서 하는 원격수업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게 돼서 좋아하지만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학교에서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학교 친구들도 공부가 안되고 오히려 전자기기에 더 노출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영상만 틀어놓고 노는 아이들이 있지만 감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큰 걱정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게임산업도 발전하면서 게임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을 개정해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할 정도에 이르렀다. WTO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게임중독을 해소할 길은 멀기만 하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예방 차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셧다운제는 만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선택해서 제안할 수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있어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모선택제를 도입함으로써 셧다운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셧다운제가 실시되어도 해외에 서버로 게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해도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게임종류 중 PC게임은 셧다운제도에 적용되지만 더 많은 게임 이용수단인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PC게임은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올바른 예방법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셧다운제도 폐지를 반대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게임중독으로 영양실조나 수면부족 및 폭력적인 성향 등 피해가 클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중독이 될 수도 있고 게임 내에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심신이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팝콘 브레인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영상을 통해 경험한 게임장면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며 강렬하기 때문에 책같이 무자극적인 사물에는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 더욱 자극적인 무언가를 봐야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내세워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있는 말이지만 지금과 같은 온라인수업을 수시로 하는 코로나19시대에 하는 대한민국 중학생들에게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배고픈 아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지정까지 된 만큼 심각성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란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계속되는 단절 없는 연속성으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만 내세워 셧다운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었는데 돈의 노예가 된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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