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추경 편성 지양

광양시의회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1조2142억9923만 6천원 중 29억3042만6천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1억이 증액된 9351억원, 특별회계는 189억이 감소한 2792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억원(1.35%)이 증액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송재천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형선 의원, 위원으로는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29억 3천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 송재천 예결위원장이 제3회 추경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20억원, 중마수영장 건립공사 20억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35억원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시비 부담금을 연말을 한 달 앞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지표에 포함해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액 증가는 우리시 재정평가에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분은 본예산에 편성해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기 편성된 사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 시행 후 예산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발주 후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편성, 그리고 통계목 착오 적용 등 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선정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세입을 편성하는데 있어 전년도 결산 및 정리 추경예산 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추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2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는 26일부터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 5일부터 조례안과 일반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활동을 거쳐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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