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광양시는 토양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12월 8일까지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등록 농지이며,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신청농가는 비료 구입 시 1포(20㎏)당 유기질비료 관내제품은 3700원, 관외제품은 3400원, 부숙유기질비료(1등급)는 전남제품은 1700원, 전남 외 제품은 1500원 정액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는 이장,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확인해 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며 “내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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