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잦은 국가산단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가산단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산단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정조치 명령, 작업중지,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김길용 의원은 “국가산단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명존중 실천 및 안전투자 확대, 노동자의 안전지침 준수와 함께 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업 중대재해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가와 지역의 위신 추락 및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벌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끊이지 않은 국가산단의 안전사고로 인해 선량한 노동자들이 죽음과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지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제는 23년째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끊어내고,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 광양 국가산단 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1년여 동안 광양제철소에서는 4차례의 안전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 총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울산에 이어 안전사고 발생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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