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기본소득 안정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광양시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제도로 2020년에 도입됐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이며, 3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첫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긴 장마와 수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겪은 중소농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다”며 “신청 시기를 일실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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