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계“ 야합으로 자본에 살인면허 내준 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잇단 포스코 사고 막는 안전핀


50인 적용유예, 5인 적용제외, 공무원 책임 배제 등 대폭 수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24일 3명의 원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지난해 5월 광주 하남공단 내 목재파쇄기 공장에서 청년노동자 김재순 씨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광주전남지역 노동계와 지역정치권은 이번 수정법안 통과를 두고 반발의 강도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노동계와 지역 진보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만들랬더니 기업에 살인면허 내준 꼴”이라며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국회가 만든 법사위 수정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재심의해야 한다”며 즉각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도보행진단’을 꾸려 광주전남 주요 산업현장과 도시를 방문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전남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은 지난 8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정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이 광양제철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것은 광양제철소 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산재사망의 행렬을 멈추고자 대한민국 10만명의 시민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지역 주요 도시를 돌며 도보행진을 진행했다”며 “이는 건강하게 출근해서 즐겁게 퇴근하고 싶은, 죽지 않고 일하고 싶은 소망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을 담은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자본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뿐”이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국회 운영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자본 앞에서는 작아지더니 결국 보수야당인 국민의힘과 야합해 누더기 법안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노동자와 시민의 염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차별법을 제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법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법을 통한 차별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 제외하는 방침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으며 해마다 500명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인 직장 내 갑질을 누락시켰다”며 “이는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법 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또 “포스코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고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고는 포스코의 노동안전시스템의 변화,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통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폭발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법 위반 사항만 744건을 적발했다. 포스코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하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무대책과 무능력을 보여줄 뿐인 최정우 회장이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호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염원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중단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말로만 노동존중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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