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에서도 밤 9시까지 취식 가능

‘종교활동’ 참여 인원 제한해 대면 진행 가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지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진행이 가능하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단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방역당국은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각종 모임 취소,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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