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초과자 및 예외자 추가 지원

광양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2인 기준 555만9천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로 제한되면서 맞벌이 등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광양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초과자에 대해 연내 2회, 1회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확대

이와 함께 광양시는 올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올해부터 난임부부로 변경, 지원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방요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기준 617만6천원)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방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해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방난임치료관련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061-797-4891, 4026)으로 하면 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난임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난임 관련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061-797-4026, 403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