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동의안 심사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동의안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복 시장의 시정보고와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2일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실‧국‧소‧센터로부터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진수화 의장은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광양’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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