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직무유기, 탄핵으로 국회의 책임 이행해야”

서동용 국회의원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했다. 전국법관회의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원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공한 탄핵 사유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탄핵의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미 법원 스스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국회가 결정을 늦추면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판사가 아무렇지 않게 퇴임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구성원리는 헌법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사법농단은 현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판, KTX해고 노동자 재판을 비롯해 판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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