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부과기준 ‘대폭 경감’ 및 ‘일원화’

도민 부담 완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행정 질의 이후, 김 의원이 현행법령과 타 광역지자체의 조례 및 사용료 징수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전남체육회·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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