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허리지병 핑계 불출석 사유, 꼼수 드러난 것”

최근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등에 서 잇딴 산재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불참을 통보했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번복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18일 허리지병 등을 이유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 등을 이유로 불참할 뜻을 내비쳤으나 최근 협착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포항제철 현장을 챙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증언과 자신에 게 쏟아질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 등에 따르면 허리지병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최 회장은 지난 20일 사유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재채 청문회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9개 대기업 대표이사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청문회 5일 전인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앞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22일 국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운을 뗀 뒤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해 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나 평소 허리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병원 진단을 받은 결

과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의 권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17일자 병원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는 다만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이번 청문회 관련 사항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전반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리출석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특히 “광양과 포항제철소 사업과 안전 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철강부분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최 회장의 국회 증언 불출석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 회장이 22일로 예정한 국회 환노위의 중대재해기업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유는 본인의 건강문제라고 한다”며 “어제 포스코 현장 안점점검에 나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뿌릴 때는 말짱하던 건강이 4일 뒤 청문회 날짜에 맞추어 아프기로 예정했다니 대기업 회장님 은 역시 무언가 남다르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최 회장의 용기에 힘입어 증인 채택된 다른 사용자들도 줄줄이 불출석하는 사태다. 사고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없이, 주권자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뒤 “실정법도, 국회도, 여론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의 독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며 “환노위원장은 불출석하겠다는 증인들에 대해 구인장 발부하고 2차, 3차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18일 브리핑을 통해 “최정우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사죄의 말

과 함께 사과한 것이 지난 16일이다. 유가족에게 보낸 사과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담겼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게 불참을 통보할 수 없다”며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의 산재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취임한 후 최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 1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으나 연임된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최 회장은 불참 통보를 철회하고 증인석에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우선 청문회부터 책임 있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포스코를 포함해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 등 모두 9개 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불출석으로 고발됐을 경우 재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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