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상시 예찰활동, 농가신고제 진행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대응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이란 배, 사과 등 장미과 과수에서 발병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서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작년 과수화상병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 농가, 394.4㏊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과거 5년간의 누적 피해 규모보다 큰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이 전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북 익산에서 발생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과수화상병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체 표준운영절차 수립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예찰 권역과 방법 설정, 평시 대응절차, 농가신고제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했으며, 평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권역별·상시 예찰활동, 농가신고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어 발생 시 과수를 캐내 묻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과원 폐원, 방제 범위(100M) 내 기주식물(장미과 과수, 매실 포함)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행정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도 자체적으로 예찰을 시행해 과수화상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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