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1심 재판부 4차 소송단 손 들어줘

지난 3일 광주고등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이후 또다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포스코를 피고로 진행된 근로자 지위 확인 4차 소송 원고의 포스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 지위 확인 소송 관련 2심에서 이를 확인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바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17일 1차 집단소송 광주고법 불법파견, 이달 3일 2차 집단소송 광주고법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4차 소송단은 지난 2016년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가입한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PMI의 조합원, 2017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포트엘, 롤앤롤, 화인텍 조합원 등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제2민사부는 이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는 다양하나 포스코 소유의 설비를 운전하고 부수적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업무, 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업무가 밀접하고 유기적이”이라며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이 높은 데 반해 하청업체의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금속노조는 즉각 재판부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뒤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포스코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6차까지 진행한 집단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7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3일 포스코에 사내하청 근로자 44명에 대해 포스코 직접 작업 지시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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