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금지’

▲ 박장근 광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약속 시각이나 출근 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통행하는 차가 많아서 차가 막히거나 주차할 곳이 없다면 ‘누군가 길을 터줬으면, 빨리 뚫렸으면 좋겠다. 늦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조마조마하고 답답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 마음은 소방관도 예외는 아니다. 출동 중 아무리 긴급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거나 소화전 내 불법 주 정차들로 출동이 지연돼 화재를 키우거나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소방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에 따르면 화재발생 후 최소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도 상황 발생 후 4분 내 응급처치를 받을 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화재 현장에 5분 내 도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차는 점점 많아지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 ·정차돼 있는 현실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힘들게 한다. 소방 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개선과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선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금지 표지와 소방시설 5m 이내에 적색노면으로 표시된 곳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별도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용 중이나, 여전히 많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소방차 등)의 출동 중 상황(경광등 및 사이렌을 켠 경우) 시 몇 가지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을 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의 경우는 오른쪽 가장가리에 일시정지, 일반도로의 경우 긴급 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 좌측차로에 있는 차량은 좌측으로 양보하기.

둘째,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 주차 시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고, 교차로 및 소화전 주변 5M 내에는 주정차 하지 않기.

셋째,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정차 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현대판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와 불법 주·정차 금지는 어렵지 않다. 옛말에 토적성산(土積成山) ‘흙이 쌓여 산이 된다’는 말처럼 시민들의 ‘작은 양보, 배려, 행동의 선한 영향력들이 쌓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