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고용위기지역 대상 7월 말까지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고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총 4098개 업체가 약 70억원(2020년 추산기준)의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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