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소 4377개소 대상,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광양시가 3월 31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일제 단속은 시가 지난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27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부정유통 발생 우려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품권은 시에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4377개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작년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시스템도 상반기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도 안내한다.

심현우 지역경제팀장은 “올해 광양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와 10% 할인 판매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 제한과 부정유통 차단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797-3356)를 운영하며,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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