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현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서동용 국회의원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 조치를 받았고, 금품 요구를 거절한 교사가 해임 징계를 통보받은 명진고 사례는 교육 현장의 공익신고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사례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을 추가해 국·공립,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임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학내·외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이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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