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착수

광양시가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가족에게 높은 단계의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3단계 요금제가 시 인구 유치 정책 기조에 반할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4월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광양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승인받고 7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원에서 1440원까지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올해 7월부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월 30톤 사용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 누진제 적용에 따라 매달 2만55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 2만2500원으로 약 12%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인에게 월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톤당 가정용 최저요금인 75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화에 따른 요금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등 정비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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