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16일 운행정지 승강기 56개소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 결과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나 과태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승강기 고장과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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