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즉각 반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 과정에서 A 업체와 계약을 미루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8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10월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2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A 업체는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주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사 측은 사업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뤄왔다”며 “입주 계약이 늦어지면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주문이 들어와도 납품을 못 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A 업체의 주장에 대해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90일은 입주기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기한일 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는 입주 시 세제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이 있는 부지로서, 엄격한 사업심사가 필수적이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업체의 “명의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지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는 “사업별로 법인명을 달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은 물론 A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해당 사항은 지난 1월 우선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이 발생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사는 A 업체에게 부과할 임대료 책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A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보관하는 부지의 임대료 요율에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자체 생산품 보관은 물류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제조업 임대료 부과가 타당하다.

한편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는 기본임대료로 ‘월 ㎡ 당 258원’, 물류업에 한해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월 ㎡ 당 129원’이 적용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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