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욕탕 동선 겹치자 긴장감 휩싸인 태인동

광양-순천 간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 불가피

한동안 잠잠하던 광양에서도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아흔아홉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40여일 만이다. 무엇보다 이번 확진 사례의 경우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기사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태인동에 사는 50대 여성 A 씨와 광양읍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 씨가 10일 저녁 코로나19 감염증 양성판정을 받아 광양 100번과 101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 태인동 주민들이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광양 100번 확진자는 태인동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광양 101번 확진자는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광양 100번 확진자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2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방역당국은 당초 광양 100번 확진자가 태인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인 순천 291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나 태인초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감염경로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

여기에다 광양 100번 확진자가 태인동 유일의 대중목욕탕인 공공목욕탕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이 걸렸다. 광양시는 11일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태인동 공공목욕탕 이용자 등에 대한 진단을 통보한 뒤 이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아침부터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주민 수백여명이 몰려드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 태인동주민자치센터 이동 선별진료소
▲ 태인동주민자치센터 이동 선별진료소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광양 101번은 11일 저녁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광양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되자 순천과 광양의 대중교통 버스운전 기사 340명 전체를 전수검사 했다. 또 밀착 접촉자 40여명을 격리조치 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밀착 접촉자 대부분이 동료 버스기사로 확인됨에 따라 버스업계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순천교통 6개, 동신교통 6개 등 12개 노선을 단축 운행하고 동신교통 등 5개 노선 결행 등 총 17개 노선을 감축 운행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이용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광양-순천시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혼란을 줄이고 매일 아침 읍면지역 마을 방송, 버스정류장 BIS 운행정보를 통해 감축 노선을 공지할 계획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100번 확진자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와 아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또 다른 동선에 목욕탕이 파악된 상태여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주간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을 자주 확인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태인동주민자치센터 이동 선별진료소

한편 전남도는 동부권 등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등을 쓸 것을 권고하고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원 이하, 2차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태인동주민자치센터 이동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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