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내달 27일 시행 예고

12곳 중 6곳은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 ‘전전긍긍’
광양시 “아동센터, 언제부터 차량 운행?” 모르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돼 차량을 개조 혹은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나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운행중단 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나선 광양지역아동센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안전과 교통편의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양지역아동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회복지시설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현행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뿐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27일 이전까지 황색 차량도색과 경광등 설치, 자동발판, 하차벨, 속도저감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게 개조한 뒤 광양경찰서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상당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앞두고 재원이 열악해 차량 교체에는커녕 개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27일 이후 차량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18군데 아동센터 가운데 12곳이 통학 차량을 운행 중이다. 이중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가 지난 2019년 기증한 태인과 예닮지역아동센터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사랑의 열매가 기증한 3곳은 보유 차량의 개조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광양읍과 덕례, 옥룡, 세풍, 동광양평화, 우리, 중마지역아동센터는 아예 구조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광양읍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이 기증한 카니발 차종이며 나머지 6곳은 포스코가 지정 기탁한 투리스모 차종으로 두 차종 모두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랑의 열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타렉스 차종을 대상으로 대당 300만원 한도로 지역아동센터 차량개조비용 지원에 나섰으나 이외 차량의 경우 차량 교체밖에 해답이 없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당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차량구조변경이나 교체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며 “당장 내달 27일까지 구조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센터 통학차량이 중단되면 6곳 센터를 이용하는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150여명의 아이들이 당장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옥룡이나 세풍 등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소외지역 아이들의 경우 방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초부터 꾸준히 광양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심지어 거듭된 요청에 ‘아동센터가 언제부터 차량을 운행해 왔느냐’는 공직사회에 반응에 무척 속상했다”며 광양시의 무관심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 정치권이 포스코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권리보장회에서도 수요조사를 벌인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그간 포스코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 온 만큼 포스코와 차량 교체 등 대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 다만 “민원서비스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주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해놓고도 정작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을 확대하면서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면서 추가 인력 확보 등에 따른 운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4월 3일부터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내구연한 역시 9년으로 제한돼 지역 내 대부분 아동센터가 LPG 차량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힘들게 할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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